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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중한홍여새81
귀중한홍여새8120.10.30

수출건으로 세금 부분 문의드립니다.

국내에서 비가공품목으로 해외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 로 수출하려하는데 영세 혜택이 있고 비가공품이라 부가세 면세혜택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금에 관한 비용은 준비하지 않아도 수출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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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비가공물품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수입하여 관세를 납부하고 그 상태 그대로 수출이 나가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지요 ?

    일단 우리나라는 수출물품에 대하여는 영세율을 적용하고 있어 수출시 수출신고수리 절차를 밟고 수출업무가 진행되면 자연스럽게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에 납부하였던 관세가 있으신 경우 관세환급특례법에 의해 환급(원상태수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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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문경도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세는 수출세, 수입세 등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수입세만 부과하며 수출세는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참고로 수출세를 부과하는 국가는 중국,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이 일부 수출물품에 대하여 수출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수출물품에 대한 세금(관세 및 부가세) 문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귀하의 문제 해결에 작게 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문 경 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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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ㅇ수출품목에 대해서는 매출세액이 0%인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는 국내에서의 거래시 지불한 매입세액만큼은 환급을 받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 부가가치세의 계산 : 매출세액 (매출금액 x 0%) - 매입세액 (매입금액 x 10%)
    매출세액이 0이므로, 지불한 매입세액 만큼 돌려 받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확한 확인을 위해 매입세액공제 부분을 귀사 세무대리인에게 문의해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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