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ㅇ수출품목에 대해서는 매출세액이 0%인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는 국내에서의 거래시 지불한 매입세액만큼은 환급을 받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 부가가치세의 계산 : 매출세액 (매출금액 x 0%) - 매입세액 (매입금액 x 10%) 매출세액이 0이므로, 지불한 매입세액 만큼 돌려 받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확한 확인을 위해 매입세액공제 부분을 귀사 세무대리인에게 문의해보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