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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요한쌍봉낙타227
고요한쌍봉낙타22721.06.07

법인카드로 구매된 스타벅스카드 개인 현금영수증 발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법인카드로 구매된 스타벅스기프트카드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이 카드를 스타벅스 앱에 등록해서 사용할 경우에 주문 시마다 자동으로 현금 영수증이 발급(개인소득공제처리)이 되는데요.

혹시나 이런 경우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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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6.07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카드로 기프트카드를 구매하는 것과 이를 사용하는 것은 별개의 건입니다. 따라서 정당한 절차에 따라 기프트카드를 선물받은 것이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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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이 기프티콘 구매 시, 법인의 복리후생비 등으로 법인 비용으로 처리가 되었다면 개인이 해당 기프티콘을 사용하여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받으면 이중 공제에 해당하므로 공제받으시면 안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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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래 원칙은 법인카드로 구매한 기프트카드로 현금영수증을 처리함에 있어 이를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하려면 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사업자지출증빙을 발급받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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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정실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법인카드로 구매된 스타벅스기프트카드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이 카드를 스타벅스 앱에 등록해서 사용할 경우에 주문 시마다 자동으로 현금 영수증이 발급(개인소득공제처리)이 되는데요.

    혹시나 이런 경우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법인에서 해당 기프트카드를 근로소득으로 처리했다면 개인현금영수증으로 처리해도 문제되지 아니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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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종해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카드 사용내역 중 스타벅스상품권 결제내역은 국세청에서도 파악 가능한데.. 금액이 미비하다면 들여다 보진 않지만 금액이 커지면 소명요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개인의 연말정산을 위해 현금영수증 수취하는건 회사입장에서 손해이기 때문에 스타벅스에서 현금영수증은 사업자지출증빙으로 하시는 것이 좋습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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