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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수
김덕수23.01.03

체크카드로 결재하고 (현금영수증) 사업자 지출증빙 발행도 되나요?

체크카드로 결재하고 동시에 (현금영수증) 사업자 지출증빙 발행도 되나요?

스타벅스 어플에서는 체크카드 결재하고 기프트카드를 구매해서

현금영수증 발행이 되더라구요.


일반 매장에서도 체크카드로 결재하고나서

동시에 현금 영수증(사업자 지출증빙)도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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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기프트카드나 상품권 구입비용은 신용카드 등(체크카드 포함) 사용액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프트카드 구매 시 체크카드사용과 기프트카드를 사용하며 발행된 현금영수증은 중복 적용 되는 것이 아니라 기프트카드 사용시의 현금영수증만이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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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수령시에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로 결제를 받은 경우

    동일한 거래에 대하여 다시 현금영수증 발급은 불가합니다.

    이것은 사업자 입장에서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로 결제를 받은 부분에 대한 매출과 현금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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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기프트콘 구매는 화폐대용상품이기 때문에 비용처리대상이 아니고 기프트콘을 상품으로 바꿀때 현금영수증 발행한것만 비용처리되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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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체크카드로 스타벅스등 상품권(스타벅스 충전) 결제시 체크카드 결제분은 사용시점에 현금영수증 또는 지출증빙 발급가능합니다.

    충전시점에는 카드사용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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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체크카드로 결재하고 동시에 (현금영수증) 사업자 지출증빙 현금영수증이 발행되지 않을 것입니다. 매출자 입장에서는 매출 중복이 될 것이고 매입자 입장에서는 중복 매입을 받게 됩니다.

    스타벅스 어플에서의 체크카드 결제는 매출자는 매출로 계상하지 않습니다. 기프트카드는 일종의 상품권입니다. 매입자도 매입 공제/비용처리를 하면 안됩니다. 기프트카드는 사용되는때에 현금영수증 발급시 매출자는 매출로 계상합니다. 이때 매입자도 매입세액공제/비용처리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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