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코니 확장된 신축 아파트 매매의 경우 추가로 확인해봐야하는 것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발코니 확장된 5년차 신축 아파트를 매매할 예정입니다.
아파트에 살면서 발코니를 확장하게되면 발코니확장행위허가 및 신고를 해야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이미 아파트 지으면서 발코니 확장 옵션을 통한 발코니 확장은 발코니확장행위허가 및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1. 아파트를 지으면서 이미 발코니 확장을 한 경우 매수자가 별도로 신경 써야하는 부분이 없을까요?
( 예를 들어 발코니확장행위허가 및 신고, 건축물대장에서 확인해봐야하는 내용 등)
2. 이미 발코니 확장된 아파트의 경우는 건설사 등에서 아파트 지을 때 신고를 한건가요? 이 부분도 건축물대장 등에서 확인이 가능할까요?
전문가님의 견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인 발코니는 건축당시부터 적법한 부분이며, 확장의 경우도 계단식 구조의 건물이 아닌 일반 일자형 건물이라면 사실상 내부확장이기 때문에 별도 허가등은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건축물자체가 이미 허가 받고 진행된 만큼 개인이 임의로 발코니에천막이나 임시 공간을 설치하지 않는 이상 그자체로 불법건축물에 해당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1. 특별히 신경쓰실 부분은 없습니다.
2. 발코니확장형 아파트거나 옵션인경우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