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발코니 확장된 5년차 신축 아파트를 매매할 예정입니다.
아파트에 살면서 발코니를 확장하게되면 발코니확장행위허가 및 신고를 해야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이미 아파트 지으면서 발코니 확장 옵션을 통한 발코니 확장은 발코니확장행위허가 및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1. 아파트를 지으면서 이미 발코니 확장을 한 경우 매수자가 별도로 신경 써야하는 부분이 없을까요?
( 예를 들어 발코니확장행위허가 및 신고, 건축물대장에서 확인해봐야하는 내용 등)
2. 이미 발코니 확장된 아파트의 경우는 건설사 등에서 아파트 지을 때 신고를 한건가요? 이 부분도 건축물대장 등에서 확인이 가능할까요?
전문가님의 견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