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전세지킴보증) 을 받으실거 같아요.
공사보증서로 은행서 전세대출을 이용하신거죠?
말씀하신대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임차인(질문자님)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공사가 대신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돌려주는 대출상품이예요.
***단. 임대인(집주인)이 임대보증금보증 또는 서울보증보험의 임대주택보증보험에 의무가입한 경우 따로 임차인이 전세지킴보증을 별도 가입하지 않아도 보증금반환을 보장받습니다****(단, 임대인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 49조 및 동법시행령 제 38조에 따라 가입한 보증보험이여야해요)이건 임대인에게 직접 가입여부를 확인해야해요~~
보증신청기간---- 임대차계약기간이 1/4경과하기이전
(예를들자면.임대차계약이 2년인경우 6개월이 경과하기 이전에 보증신청해야해요)
질문자님이 이미 보증료를 납부하셨다니 보증신청기간내에 신청하신건지 확인한번 해보세요.
이미 은행에서 상담받으시고 신청해서 심사후에
보증료가 수납..전저보증서가 발급한걸로 보여지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