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중도계약해지 보증금반환 시기
제가2021년 12월에 1년 월세계약을 했다가 직장해고문제로 22년 4월 18일 중도계약해지의사를 알리고 4월30일에 부동산에서 5월 3일자로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올예정이라 하여 알렸습니다.
그 이후 보수비용을 청구하셔서 임대인에게 지급하였고 남은 관리비 부분을 5월 2일자로 관리소에 정산하였습니다.
5월 3일 부동산에서 중개수수료를 요구하여 중개수수료도 입금하였고 5월 3일자로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온걸로 들었습니다. 하여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니, 새로운 임차인이 오면 돌려준다고 하였지만 몇월 몇일에 준다고 한적없기 때문에 보증금을 즉시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보증금 반환 기한이 정해진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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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비록 질문자님께서 임대차계약기간 중 개인적인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였고,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를 하면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을 지불하였다면 기존 보증금에 대해서 청구권도 발생됩니다. 따라서 임대인에게 반환을 요구한 후 응하지 않는다면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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