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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렬한참매145
강렬한참매14524.02.15

중고 거래 시 정보 입력 오타로 인해 환불 요청, 해 줘야 하나요...?

노트북 중고 거래 판매자 입니다.

<내용>

스터디카페에서 출력용으로 주로 사용된 노트북입니다.

구성품은 [정품 충전 어댑터, 마우스, 블루투스 키보드] 입니다.

<사양> ASUS VivoBook 15 X512DA

CPU : AMD Ryzen 5 3500U / 2.1 GHz

GPU : AMD Radeon Vega 8

HDD : 256GB SSD M.2

* Windows 11 Home 이 설치되어 있으나 정품 인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 월, 수, 금 : 중랑구 신내동 중랑구청 사거리

화 : 경기도 양평군청 및 경의중앙선 양평역 인근

목 : 이화여대 정문 및 이대역 인근 (현재 물건은 신내동에 있습니다.)

이외 택배로 거래할 경우 배송비는 거래 시 채팅 등을 통해 조율하겠습니다!

(택배 거래 시 최대한 충격 방지 포장을 해서 보내드리고 있으나 배송과정 중 파손이 발생할 수 있는 점 참고 및 양해 부탁 드립니다.)

질문은 번개챗으로 부탁드립니다!

(문의 가능 시간: 오전 10시 ~ 오후 19시) (이 외 시간은 익일 대화 가능시간에 답변 드립니다)

위 내용을 기재하고 구글 검색을 통해 해당 물품의 중고 거래 시세를 확인하면서 판매글을 올렸다가 판매가 잘 되지 않아 시작 금액인 20만원에서 16만원까지 내려서 판매를 진행했습니다.

위에 적은 글 처럼 윈도우 정품 인증 안됨이 가장 컸었고, 충전 어댑터 이외에 다른 구성품은 확인되지 않아서 유선 마우스와 블루투스 키보드까지 구성품으로 판매를 진행했습니다.

이후, 당근마켓을 통해 구매 의사를 표하는 분이 있어 2월 7일거래하기로 약속 후 만났지만 제 실수로 어댑터 충전 케이블을 갖고 오지 못해 다음 날 다시 만나서 케이블을 전달할 때 입금을 받기로 했었고, 2월 8일에 케이블을 전달하면서 거래를 완료하였습니다.

이후 저는 중고 거래 사이트에 거래 완료로 판매 상태를 변경했는데, 2월 14일에 노트북에 외부 충격 등으로 인해 약간 찍힌 부분이 있다고 연락받았습니다.

저도 해당 부분에 대해 미처 확인하지 못했었기에 몰랐다고 하면서 죄송하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그러자 구매자도 알겠다라는 답변을 받았지만, 이후 사양 정보가 다르다는 이야기가 나와 확인해보니 위에 적은 정보 중 [CPU : AMD Ryzen 5 3500U / 2.1 GHz] 가 아닌 [AMD Ryzen 3 3500U / 2.1 GHz] 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저도 사양 정보를 보면서 입력하다보니 잘못 입력했는지 모르고 글을 올렸었고 구매자도 거래 이후에 확인을 하였습니다.

이후, 정보 오입력에 대해서도 인정하고 구매자도 알겠다고만 한 뒤 연락이 없다가 갑자기 구매한 지 1주일이 다 되는 오늘, 정보 오입력으로 인해 갑자기 환불을 해 달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럴 경우, 무조건 환불을 해 주어야 하는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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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설명한 사양이 실제 사양과 다르고, 컴퓨터 거래에 있어서 CPU 사양은 중요사항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환불의무가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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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당사자간에 합의가 이루어진 상황으로 더 이상 문제가 될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며, 환불해줄 의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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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를 잘못입력한 경우, 그러한 부분에 대해 인정하고 양해되었다면 이후 환불을 요구하는 것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어느 정도 게시한 스펙과 실제 스펙 사이의 차액에 대해 지급하고 마무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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