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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기러기243
편안한기러기24321.05.16

사업자등록 만드는데 비용이 드나요?

사업자등록을 하려하는데 따로

비용이 드는지 궁금해요 참고로 인터넷으로 판매하려고 합니다

  • 개인적으로 소규모로 제가 만들어서 판매하려고합니다 . 제품은 문규류로 소규모입니다 . 스티커종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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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16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 등록할 때에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매년 1월에 등록면허세 고지됩니다.

    금액은 업종별, 지역별로 다르나 4만원 정도 생각하시면 되며, 해당 비용은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등록은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여 등록을 하거나 홈택스에서도 사업자등록신청이 가능합니다. 인터넷에서 물건을 판매하는 것이라면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 후, 관할 시/군/구청에서 통신판매업 신고도 별도로 하셔야 합니다.

    통신판매업 면허를 발급받으면 매년 1월에 통신판매업 면허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지자체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금액은 약 5만원 이내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등록신청은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하셔서 접수하시거나 홈택스 > 신청/제출에서 전자로도 가능하십니다. 또한 사업자등록 그 자체만으로 세무서에 별도의 비용을 지출하실 것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등록은 부가가치세법 등에 의해 사업자임을 국가에 밝히고 사업을 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경비 인정을 받기 위해 사업자등록번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신청서, 임대차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수수료없이 홈택스에서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