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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LPME
HELPME23.08.27

개인 사업자등록 사업자 어떤것을 넣어야 할까요?

인터넷으로 스마트스토어, 온라인 플랫폼 등에

위탁 판매를 하려고 합니다!


Q1. 사무실은 계약을 완료하였고, 사업자등록증을 내려고 하는데 누구는 처음부터 목표한 사업에 대한 사업자를 다 넣어야한다고 하고, 누구는 하나만 넣고 나중에 추가로 넣는게 업종변경에 따른 지원금을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뭐가 맞는것인가요?


Q2. 계획은

인터넷 위탁판매 - 사입판매 - 해외사입 - 브랜드를만들어서 제품판매 이며, 정말 나중에 잘된다면 제품 매장 판매를 하려고 합니다.

사업자는 어떤것을 넣으면 되는것인가요?


Q3. 브랜드제품판매를 끼게되면 제품생산이나 유통이 끼게되는데 초반에 간이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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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하려는 경우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인적사항, 사업장 소재지, 대표자, 사업개시일, 업종, 자본금

    등 다양한 내용을 기재하게 되는데, 사업자등록신청서에는 이번에 실제로 하려는 업태와

    종목만 신청해도 됩니다.

    향후 실제로 사업을 확장하는 경우 그 시점에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에 추가 업종을

    신고하면 되는 것입니다.

    2) 사업자 신청 업종이 위탁판매가 맞는 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물건

    등을 대신 판매하는 것은 수탁판매에 해당합니다.

    3) 소매업이 아닌 도매업의 경우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신청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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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사업자 개시 당시, 모든 업종코드를 넣을 필요는 없고, 세제상 차이도 없습니다.

    2. 최초에 사업하시는 업종코드만 등록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3. 업종 및 지역요건만 충족하시면 간이과세 배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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