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도 12월에 입주자 모집공고가 난 아파트에 청약이 당첨되어서 잔금대출시 dsr 1단계에 해당됩니다.
당첨직후 와잉프를 공동명의자로 등록했구요
그런데 제이름으로 중도금대출이 되어있다보니 이게 dsr에 잡혀 마이너스 통장 실행이 안되더라구요
그래서 중도금대출을 공동명의자인 와이프로 옮기려고 하는데 (은행에서 중도금대출을 와이프로옮기면 마통은 개설된다고합니다.)
이러면 최신 단계인 dsr 3단계로 바뀌나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해당 질문은 부동산 관련 질문으로
부동산 게시판에 한번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