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받은 아파트 집단 대출 및 전세대출 상환 문의 드립니다.
분양 받은 아파트 6월말에 입주 해야 합니다.
현재 살고 있는 전세집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있습니다.
버팀목 와이프 명의로 받았고 전세 계약기간 및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았습니다.
분양받은 아파트 공동명의 인데 제 이름으로 대출 신청하고 등기이전은 저와 딸만 하고 전세집 나가기 전까지 전세집에
와이프 등기 유지하면 전세금 대출 반환 전세 나가고 등기 이전할 때 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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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보증금 반환받기전에 전입신고를 옴기는 행위는 대항력을 상실하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보증금 수령후 옴기시길 바랍니다. 아니면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대응 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서 전입신고를 등기로 표현하신 듯 합니다. 등기여부는 전세보증금 반환과는 크게 상관 없습니다, 전입신고의 경우 임대차 계약시 대항력유지를 하기 위해 필요한 만큼 질문처럼 기존전세주택에 한분이 전입상태를 유지하셔야 대항력 유지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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