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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도요16
갸름한도요1623.05.11

분양받은 아파트 집단 대출 및 전세대출 상환 문의 드립니다.

분양 받은 아파트 6월말에 입주 해야 합니다.

현재 살고 있는 전세집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있습니다.

버팀목 와이프 명의로 받았고 전세 계약기간 및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았습니다.

분양받은 아파트 공동명의 인데 제 이름으로 대출 신청하고 등기이전은 저와 딸만 하고 전세집 나가기 전까지 전세집에

와이프 등기 유지하면 전세금 대출 반환 전세 나가고 등기 이전할 때 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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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보증금 반환받기전에 전입신고를 옴기는 행위는 대항력을 상실하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보증금 수령후 옴기시길 바랍니다. 아니면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대응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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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서 전입신고를 등기로 표현하신 듯 합니다. 등기여부는 전세보증금 반환과는 크게 상관 없습니다, 전입신고의 경우 임대차 계약시 대항력유지를 하기 위해 필요한 만큼 질문처럼 기존전세주택에 한분이 전입상태를 유지하셔야 대항력 유지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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