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님이 근로자인 경우 부모님이 근무하는 회사에서는 부모님의 1년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부모님에게 지급하는
시점까지 부모님으로부터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제출받아 근로
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근로소득 연마정산 결과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부모님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미성년자의 소득공제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으며, 미성년자의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일괄조회 및 출력
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모님이 자녀의 소득공제, 세액공제 일광동의 신청을 하는 경우
해당 내용을 모두 조회 및 열람 가능하며. 미성년자가 공인인증서로 접속
하여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자료 동의 취소를 하는 경우 부모님이 조회
및 열람이 불가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