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조합원 입주권 매매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산 고잔2차포레나 조합원입니다. 분담금 대출이 6월 실행예정이고 현재 분양중입니다.
잘몰라서 질문드립니다. 입주권을 매매하고 싶은데 가능한지와 매매가는 어떤 기준으로 잡는지 전문가님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근처 부동산 방문하시면 정확한 답변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일단 매수자를 찾는게 1순위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조합원 입주권 매매 가능 여부:
현행 도시정비법에 따라 재건축사업의 경우 “조합설립인가 후”, 재개발사업의 경우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조합원 지위의 양도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그러나 1세대 1주택자가 10년 이상 소유하고 5년 이상 거주한 물권에 대해서는 조합원 지위를 정상적으로 양도 받을 수 있습니다.
재개발사업의 경우 위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은 2018년 1월 25일 이후 최초로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한 사업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그 이전에 이미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한 사업의 물권은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에도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 물권을 매수할 때에는 조합원 지위를 정상적으로 이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반드시 알아보셔야 합니다.
매매 가격 기준:
입주권 매매 가격은 다양한 요소에 의해 결정됩니다. 몇 가지 주요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역: 입주권이 위치한 지역의 부동산 시장 상황을 고려해야 합니다.
주변 시설 및 교통: 주변 환경, 교통 편의성 등이 가격에 영향을 미칩니다.
입주권의 크기와 상태: 입주권의 크기, 평형, 시설 상태 등이 가격에 영향을 줍니다.
시장 수요와 공급: 해당 지역의 입주권 수요와 공급 상태를 고려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입주권 매매 시에는 특약을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특약에는 위에서 언급한 사항을 포함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입주권 매매는 중요한 결정이므로 변호사나 부동산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