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일반과세자)가 종합소득세 신고할때 국가지원금 받은 것도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어서 몇가지 문의 드립니다.

저는 개인사업자(일반과세자)입니다.

25년도 귀속분 신고할때, 25년도에

(사업장 지원)

1.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사업

2.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지원 사업

3.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4. 근로장려금

(개인 지원)- 전국민

5. 상생페이백

지원대상

❶ ’25년 연말기준 만 19세 이상(2006.12.31일 이전 출생자)이고
❷ 2024년에 본인 명의의 신용‧체크카드 사용실적이 있는 자

선정기준

24년 카드사용실적이 있는 사용자 중 ’25년 9~11월 카드소비액이 ’24년 월평균 카드소비액보다 증가 시

증가분의 20%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

궁금한건 1번~5번 전부다 지원 받은 경우엔 모두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1번~4번 (사업장으로 지원해준 것만 신고 해야하는지요?)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에 신고대상 소득이 모두 나와있습니다. 안내문에 기재되어있는 수입만 정상적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원칙적으로 사업과 관련된 지원금도 모두 신고해야 하나, 안내문대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