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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다는건 참
산다는건 참22.10.27

개인사업자 종합소들게 신고시 소득공제에 대해서?

개인 사업자인데요 종합 소득세 신고 시 공제 항목이 여러가지가 있는데

기본 공제 외에 카드 사용 금액은 최대 얼마까지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의료비 공제 및 다른 공제 받을 수 있는 항목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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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연말정산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사용에 대해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반면, 개인사업자는 카드사용금액에 대해서는 사업소득에 해당 필요경비로 공제됩니다. (사업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개인사업자 카드사용금액은 한도가 없으며 대신 가사용으로 사용한 신용카드 지출분은 필요경비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국민연금 및 소상공인공제부금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고, 세액공제의 경우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세액공제는 성실신고대상 개인사업자 이외 간편장부대상자나 복식부기의무자는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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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개인사업자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만 공제 가능하며 사업자는 불가능합니다. 사업자는 신용카드 지출액 중 사업과 관련된 지출에 대해서만 사업상 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

    2. 의료비공제도 일반적인 사업자는 불가능하며 성실사업자만 공제 가능합니다.

    3. 사업소득가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감면이나 공제항목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창업세액감면, 고용증대세액공제, 사회보험료세액공제, 노랑우산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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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카드사용액은 총급여의 25%를 넘는 사용액부터 공제가 가능한데,

    총급여에 따라 7000만원까지는 330만원 한도, 7000만원~1.2억까지는 280만원 한도로 공제됩니다.

    다른 공제항목으로는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월세세액공제 등이 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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