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연말정산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사용에 대해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반면, 개인사업자는 카드사용금액에 대해서는 사업소득에 해당 필요경비로 공제됩니다. (사업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개인사업자 카드사용금액은 한도가 없으며 대신 가사용으로 사용한 신용카드 지출분은 필요경비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국민연금 및 소상공인공제부금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고, 세액공제의 경우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세액공제는 성실신고대상 개인사업자 이외 간편장부대상자나 복식부기의무자는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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