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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클래식한고니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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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에서 쓰고 있는 핸드폰/전화/인터넷 사업장 명의로 바꾸어야 하나요?

개인사업자 인데 유튜브를 보다보니 비용처리를 위해 사업장에서 쓰고 있는 핸드폰/전화/인터넷 사업장 명의로 바꾸어야 한다고 하던데 맞는 애기인가요?

개인명의로 가입하고 사업자용 카드로 결제하면 비용처리가 안되는 건가요?

간단한 질문인데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아야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공제가 적용되고 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반영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가 개인명의로 가입하고 그에 따라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적격증빙을 수취하신다면 문제 없습니다. 다만 세금계산서의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과 관련된 지출은 사업상 경비로 공제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사업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화, 인터넷 사용비는 사업자 명의로 바꾸지 않으셔도 사업상 경비 및 부가가치세 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