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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국회동의 없이 대통령이 전쟁에 군인을 파병할수 있나요?
북한의 경우 자국에서 일어난 전쟁도 아닌데 파병을 해서 많은 이슈를 만들고 있는데, 혹시나 우리나도 파병을 할수도 있는지 걱정됩니다 . 전쟁터로 우리나라 국민이 희생되는 일이 없어야 할듯 싶은데 국회동의 없이 파병이 될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직도딱딱한보더콜리 입니다.
아무래도 국회의 동의없이는 함부로 외국에 군인을 파병시킬수는 없을것입니다. 만약 동의없이 보냈다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수있기 때문에 파병을 보낼 수단을 생각할거라면 결국 국회를 설득해야 가능한 부분이라 보시면됩니다.
대한민국헌법 제60조 제2항은 국군을 외국에 파견할 때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명시하고 있는데, 국방부의 「국군의 해외파병업무 훈령」이 가장 상위법인 헌법에 위반되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부대단위 파견뿐만 아니라 개인단위 파견도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