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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현명한청둥오리
자동차검사를 하라고 작년 9-10월에 우편보냈다고 하는데 우편이 안왔고 5월달되서 우편이 하나 더 왔는데 과태료가 쌓여서 48만원 내래요
근데 그 전에 우편 받은적도없고 검사받으라고 안내문자나 전화 온 적이 없어요 ㅠㅠ
이럴땐 어떻게 해야되나요 그냥 48만원 내야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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