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절세방안 중 부동산취득관련
종합소득세가 너무 많이 나오는데요 절세하는 팁좀 알려주세요
연매출 4억정도 되는 회산데요 전년도 종합소득세가 1천만원 이상 나왔네요. 소득세 절세 방안중 부동산츄ㅣ득으로 효과를 볼 방법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용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사업용부동산과 관련된 대출 이자비용이 있다면 해당 이자비용은 사업소득 경비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사업용부동산은 매년 감가상각비로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절감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사업용 부동산의 비용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받는 것 입니다. 가령, 감가상각비 또는 수선유지비 등이 있을 것 입니다. 그러나 이 사업용 부동산을 사적인 용도로 전용시 필요경비 인정이 부인되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절세 방법은 현재 발생한 소득에 대한 실제 경비와 업종별 경비율, 발생한 1년 간의 총매출액에 따른 장부작성의무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소득세는 자신이 벌어들인 금액에 대해 부과되는 만큼 자신이 지출한 비용들에 대해 적격증빙을 모두 수취하시고 발생하는 인건비들을 모두 정상적으로 신고하신다면 적어도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억울하고 과다하게 납부할 일은 없으십니다.
부동산 취득할 경우 사업과 무관한 취득이므로 경비처리가 불가능하고 되려 취득세 등의 세금 납부 대상이 되시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동산을 사업자명의로 취득하여 건물분은 세금계산서, 토지분을 계산서를 수취후 장부에 고정자산으로 잡아두면 해당 건물을 감가상각하여 종합소득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단 건물을 나중에 매각시 종합소득세때 사용한 건물의 감가상각비가 양도세취득원가에서 차감하므로 종합소득세가 줄어드는 대신 향후 양도세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