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프라인 매장운영 중 입니다.
부가세포함 된 금액으로 판매가 되서
통장입금 시에는 손님이원하시는 경우에만계산서 끊어드리고 있습니다. 자진신고를 해야 되는지? 자진신고 안해되는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재화나 용역을 공급했다면 당연히 신고 대상입니다.
신고 누락하는 경우 흔히 말하는 탈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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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업과 관련하여 판매하고 입금된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더라도 부가세 신고 및 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사업과 관련하여 입금되는 모든 매출금액은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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