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신빛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무서에서 부가세 신고를 하라는 안내문을 받으신걸로 보아 현재 사장님께서는 과세사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짐작할 수 있는데,
지인들에게 현금으로 판매했다면 매출이 발생한 것이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반영을 해야합니다.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 발행을 하지 않으셨다면
부가가치세 신고시 순수 현금매출로써 기타 부분에 금액을 기재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또 업종에 따라서 현금영수증을 의무발행해야 할 수도 있으니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6월에 매출이 발생했다면 7월 25일까지 부가세 신고 납부가 완료됐어야 합니다.
혹시 부가세 신고납부가 이행되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부가가치세 기한후신고를 하길 권해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