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찬란한알파카211
찬란한알파카21120.09.07

개인사업자를 오픈후 현금 구매후 재판매했을시 세무신고를 어찌해야하나요?

6월에 개인사업자내고 현금으로 소액의 매출을 현금 으로 구매해서 지인들에게 현금으로 판매했는데 이럴땐 부가세 신고를 해야하는지 그냥 안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이 없는데 부가세 신고를 하라고 세무서에서 안내문이 왔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업자를 내고 소액이라도 현금 매출이 있다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는게 원칙인 것입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을 안하였더라도 현금이라면 건별매출로 신고를 해야하는 것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07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과세자는 매년 2회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실적이 없는 경우 무실적 신고가 가능합니다. 매입만 잡은 경우엔 환급이 가능합니다.

    세금계산서 발행하지 않더라도 기타 매출로 신고해야 가산세 등 불이익이 없습니다. 다만, 소액의 현금 매출까지 과세기관에서 적발하기엔 무리가 있다..라는게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염려가 되어 말씀드리면, 매출은 적격 증빙이 없어도 과세되는 것이나 매입은 적격 증빙이 없으면 공제(환급)되지 않습니다. 적격증빙이란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을 의미합니다.

    만약 증빙없이 100만원에 매입하고 이를 110만원에 처분한 경우 매출세액 10만원(110만원*10/110), 매입세액공제 0원이 발생하여 부가세로만 10만원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10만원 남을 줄 알았는데, 소득세 까지 따지면 오히려 손실이 발생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금으로 구입하셨을 경우 이를 비용으로 인정받으시려면 현금영수증 등의 적격증빙이 있으셔야 하며, 현금매출액에 대하여도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출/매입 대금의 결제 방법과 관계 없이 사업과 관련된 매출/매입이 발생했다면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현금 거래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추후에 세금 추징 뿐만 아니라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신빛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무서에서 부가세 신고를 하라는 안내문을 받으신걸로 보아 현재 사장님께서는 과세사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짐작할 수 있는데,

    지인들에게 현금으로 판매했다면 매출이 발생한 것이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반영을 해야합니다.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 발행을 하지 않으셨다면

    부가가치세 신고시 순수 현금매출로써 기타 부분에 금액을 기재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또 업종에 따라서 현금영수증을 의무발행해야 할 수도 있으니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6월에 매출이 발생했다면 7월 25일까지 부가세 신고 납부가 완료됐어야 합니다.

    혹시 부가세 신고납부가 이행되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부가가치세 기한후신고를 하길 권해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