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유명 대형건설사는 분양후 건설중에 부도날 일이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될 것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황기에 지방의 중소형 건설사는 부도를 내는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20가구 이상의 주택을 건설분양할 때에는 대한 주택보증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계약금을 받고 중도에 부도시 계약금이나 중도금을 돌려받기위한 안전장치인 셈이지요.
그래서 그 보험금을 환금받거나, 다시 다른 시공사로 넘어가서 공사를 마무리하게 되지요.
단, 불법으로 거래된 입주권은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사전에 분양할 때 20가구 이하는 유의하시고, 또 건설사의 시공능력과 재정상태도 살펴봐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