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염정흠 전문가입니다.
필요로 하는 용도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보통은 기초만 공사하고 상부에 아무 것도 안 두는 경우는 드물 겁니다. 바닥에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상부에 건축물 없이 무언가 적재해둔 것을 본다면 기초가 아니라 콘크리트 포장일 것입니다.
기초만 설계하고 싶다면 토목설계 사무소, 건축사사무소나 구조기술사사무소에서도 가능은 합니다. 다만 일에 비해서 설계비용이 높다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꼭 관공서에 신고나 허가를 거치치 않아도 되는 구조물이라면 가장 저렴한 곳에 마티시면 됩니다. 신고나 인허가를 거쳐야 할 경우라면 해당 인허가를 진행해 줄 수 있는 곳에 맡기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