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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그러운레아239
너그러운레아23923.12.12

남편 명의로 된 아파트로 부인이 아파트 담보 대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집안에 큰 사정이 생겨서 담보대출을 알아보려 했으나 대출을 진행 시키기에 여러가지가 문제가 되어 여기서 상담좀 받아볼려고 합니다. 우선 저의는 너무 힘든 상황에 있어요.. 지금으로 한달전 아버님이 신근경색으로 쓰러지셔서 응급으로 대학병원에 입원하셨는데 왼쪽 가슴, 머리부분에 혈관이 막혔다는 결과를 들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그 전부터 치매 증상이 있었는데 쓰러지시고 난 후 더 심해지셨고 이젠 스스로 음식을 못 삼켜서 코에 튜브를 삽입하여 약물과 음식을 드시는데 코에 튜브가 불편하신지 저의가 24시간 지켜볼수 없는 상황이라 코에 튜브를 스스로 빼버립니다. 튜브가 빠지면 약, 음식을 못드시니 결국 서서히 돌아가실텐데 해서 병원에서도 집에서 케어 할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노인병원에 입원을 해야 한다해서 할 수 없이 입원을 시켰습니다. 병원비, 간병인비 포함해서 한달에 300백만원이 큰 지출이 생기네요. 병원비가 부담되어 아파트 담보대출을 해보려고 생각중인데 여기서 문제가 아파트 명의가 아버님으로 되어 있어서 어머님이 대출이 안되시네요. 아버님이 직접 은행에 가시고, 의식이 있으시면 아무 문제가 없을텐데 지금 가족도 잘 못 알아보시고, 의사소통, 거동도 안되는 즉 식물인간 처럼 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혹시 담보 대출을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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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2.12

    안녕하세요. 행복한강성가이버입니다.
    다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출처 : 브런치
    https://brunch.co.kr/@sisicallkorea/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