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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한거북이165
비장한거북이16521.11.24

블로그 기자단 전속 계약서가 효력이 있나요?

네이버 블로그를 운영하는데,

한 실행사에서 연락이 와서 기자단 활동을 원고 받아 포스팅하면 된다고 해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맛집/제품 리뷰 중심으로 원고 그대로 올리지 않아도 되고 제 상황, 제 말투로 수정해도 된다고 확인 받았고요.

카톡으로 계약서? 같은 것에 싸인해 보내라고 하고 원고를 받았는데. 미용학원 관련 글이 와서 뭐라고 했더니 잘못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맛집 원고를 하나 받아 제가 제 말투로 수정해서 올렸더니 무조건 ~다. 로 고쳐야 한다고 해서 수정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다음은 제품 원고를 줬는데 따로 전화가 와서 문장 수정하지 말라고 하더라구요..

제가 이런 건지 몰랐다. 이렇게 그대로 올리는거면 하기 싫다 하니 무슨 전속 계약서에 싸인해서 제 맘대로 못 그만둔다고 하는 거예요.

전속계약서는 다른 업체 광고 안 올리면 되는거 아닌가요? 제가 원치 않을 때도 무슨 한달동안 주는 원고 다 올려야 하는건지;; 제가 안하고 싶다 하니 보고 올리고 법적 대응한다고 하네요.

제가 궁금한 것은,

1. 이런 형태의 계약서도 효력이 있는건지. 제가 법적으로 문제될 일이 있는지.

2. 지금 1건 맛집 포스팅 한 것도 삭제하고 싶은데 해도 되는지? 계좌로 그 포스팅 페이 3만원 받았었는데 제가 돌려드리고 글 삭제한다 해서 카카오 페이로 보냈고 그쪽에서 돈은 받았어요.

3. 블로그 기자단이 합법적인건가요? 제가 불법인 것 같아서 하기 싫다 하니 불법 아니라고, 제 이름 회사 번호 계좌 다 안다고 법적대응 기대하라고 협박하더라구요.

이런 건지 모르고 덥석 시작한게 너무 화가 나네요 ㅠㅠ 기타 조언 및 팁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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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계약서가 작성되었고 당사자가 동의한 것으로 보이므로 당연히 효력이 인정됩니다. 다만 건당 페이를 환불하실 경우 해제하는 것은 가능해보이므로 참고바랍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네. 양 당사자가 동의했다면 효력이 인정되면, 계약위반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2. 계약을 해지하지 않는 한 계약위반여지가 있습니다.

    3. 불법광고에 해당한다는 사정이 없는 한 블로그 기자단 자체는 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