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4대보험을 가입하더라도 본인의 소득이 일용직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가 되어있다면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니므로 특별히 신고할 것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4대보험에 가입한다면 상시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가 될 것이며, 이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말정산을 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은 회사에서 근로자를 대신해서 하는 것이고 근로자는 단지 회사에 연말정산 공제 서류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공제서류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나 세액공제가 덜 반영되어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거나 환급을 덜 받게 되는 것입니다.따라서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최대한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