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가입중 일용직 근로자도 무조건 연말정산을 해야하나요?
건설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여러회사를 옮겨다니며 근로하는데 4대보험을 가입해줄경우 무조건 연말정산을 해야만 하는건가요? 만약에 연말정산을 해야하는데 못했을경우 무슨불이익이 발생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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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4대보험에 가입되는 상용근로소득으로 신고된 소득이 있다면 12월 31일 기준 재직 중인 회사의 연말정산 기간에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정산하셔야 하는 것이고, 정산하지 못하셨을 경우 직접 5월 말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정산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소득의 경우 지급시점에 일급 15만원 초과분에 대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과세가 종결되며 연말정산은 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4대보험을 가입하더라도 본인의 소득이 일용직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가 되어있다면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니므로 특별히 신고할 것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4대보험에 가입한다면 상시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가 될 것이며, 이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말정산을 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은 회사에서 근로자를 대신해서 하는 것이고 근로자는 단지 회사에 연말정산 공제 서류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공제서류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나 세액공제가 덜 반영되어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거나 환급을 덜 받게 되는 것입니다.따라서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최대한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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