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한 사람이 재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라고 한다면 징역을 산다는 말인지 아닌지 집행유예는 어떤 말인지 궁금합니다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재판을 받고 징역 1 년 집행유예를 2년 이라고 판결이 나왔다고 한다면 혹시 징역을 1년 산다는 말인지 아니면 안산다는 말인지 그리고 집행유예는 어떤 말인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라는 말은 실형을 살지 않습니다.

    유죄로 형을 선고하기는 하나 집행은 하지 않고 계도기간을 둔다는 뜻입니다.

    집행 유예 기간 동안 다시 범죄를 저지른다면 유예 중이던 형을 더해서 실형을 살아야 하구요.

    범죄자에게 마지막으로 사회적응 기회와 반성할 시간을 주는 것이 목적인 제도입니다.

  • 징역1년이지만, 집행을 2년간 유예한다는것입니다.

    2년간 유예하는것이고, 이 기간동안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가중처벌이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범죄를 짓고 재판을 받을때 재판 판정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형을 판결하게 되면 징역을 살지 않고 사회 봉사 활동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집행유예 2년 기간 동안에 다시 범죄를 저질을 경우 가중 처벌을 받을수 있습니다.

  • 징역1년 집행유예2년으로 판결이 되었으면 징역은 살지않습니다 집행유예보다 징역이 적게 나오면 징역은 살지않습니다~~아마 봉사 활동이 나올거예요~~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은

    집행유예로 징역을 살지 않습니다.

    집행유예 기간에 동종의 범죄를 저지르면 집행유예를 취소하고

    1년의 징역을 살아야 합니다.

    집행유예는 집행을 유예한다는 말로

    1년의 징역형을 2년간 유예해준다는 뜻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