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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809283422.09.11

개인사업자 차량 리스 비용처리?

계속 알아봤는데 확실하게 비용처리라는 게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그 만큼을 제해준다는 건가요.. ?

차량리스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 너무 이것저것 한꺼번에 알아봤더니 혼란스러워서요……

월별 나눠 내는 금액을 이후에 세금으로 절세가 되는 건지 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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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호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가 사업용으로 타는 차량의 리스비용은 원칙적으로 경비처리 되나, 업무용승용차규정을 적용받는 차량은 연간 한도내에서

    만 경비인정 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의 업무용승용차 리스비용 같은 경우 연8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비용에서 배제하고

    나중에 800만원한도에 미달하는 경우에 부인되었던 금액을 비용으로 인정해줍니다.

    그러니 고가차량을 리스하여 세금이 많이 줄이는 것을 방지하고자 당기에 지출한 금액을 전부 비용으로 인정해주지 않고 이연하여 비용처리를 해주는 것입니다. 남은 이월금액은 리스차량을 해지하더라도 이월되어 결국에는 지출한 리스비용은 연 800만원을 한도로 비용으로는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리스비용+유류비+보험료등 차량유지비가 연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운행일지를 작성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한 비율만큼만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여기서 비업무용으로 사용한 비율에 대해서는 나중에도 비용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자는 총수입금액에서 경비를 차감한 소득금액에 대해 세금을 냅니다.

    여기서 경비는 사업에 필요한 매입, 인건비, 임차료, 직접비용 등입니다. 경비가 늘수록 소득금액이 줄어 세부담이 감소하게됩니다.

    따라서 차량 리스비용은 사업경비에 해당하여 세부담 감소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는 렌트비에 대해서 비용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이 많으면 사업소득이 줄어들어 종합소득세 신고시, 절세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법상 업무용차량을 비용처리 하는 경우, 자차/렌트/리스의 차이는 없습니다. 모두 세법상 동일한 한도 이내의 금액만을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참고로 법인은 무조건 업무용승용차량 보험에 가입해야 일정 한도까지 비용처리가 가능하고, 차량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으면 전액 비용이 부인됩니다

    업무용차량의 경우, 감가상각비 or 감가상각비 상당액의 연간 한도는 800만원으로 5년간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감가상각비 및 차량유지비용은 아래와 같이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단, 간편장부대상자는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한도가 없으므로 업종별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비 처리 가능합니다.※

    1. 연간 자동차 관련 비용(감가상각비 or 감가상각비 상당액 포함)이 1,500만원 이하인 경우 : 100% 비용인정

    2. 연간 자동차 관련 비용(감가상각비 or 감가상각비 상당액 포함)이 1,500만원 초과할 경우

    - 운행기록 일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 1,500만원까지만 업무 비용 인정 (업무사용비율 : 1,500만원 / 총 관련 비용)

    - 운행기록 일지를 작성한 경우 : 업무사용비율만큼 인정 (업무사용 비율 : 업무사용거리 / 총사용거리)

    *감가상각비는 자차, 감가상각비상당액은 렌트나 리스차량을 말합니다.

    -렌트차량의 감가상각비 상당액 : 렌트비의 70%

    -리스차량의 감가상각비 상당액 : 임차료 - 임차료에 포함된 보험료, 자동차세, 수선유지비

    수선유지비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임차료(보험료와 자동차세 차감한 금액)의 7%를 수선유지비로 가능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