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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재택근무도 4대보험 의무 가입 대상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100% 재택 근무로만 하루 7시간, 주 5일 근무를 하고, 근로 계약은 프리랜서 계약서로 하게 될 예정입니다

장기간 근무해달라고 하셨는데 계약서상 기간은 우선 올해 말까지만으로 기재하셨더라고요

이 경우 4대보험 의무 가입에 해당이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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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자의 경우 4대보험 가입 대상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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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재택근무도 근무장소만 집이지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라면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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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계약의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인 경우, 형식과 달리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4대보험 가입의무가 적용됩니다. 이는 재택근무만을 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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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므로 산재보험 뿐만 아니라,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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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재택근무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면 4대 보험 가입의무가 발생하나 사용종속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운 프리랜서라 볼 수 있다면 4대 보험 가입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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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무장소의 문제이지 근로자임에는 변함이 없으므로

    4대보험 가입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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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00% 재택근무를 하더라도 근로자에 해당하면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받지 않고 근로시간도 일정치 않으며 보수도 건당으로 받는 등 프리랜서가 맞으면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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