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00% 재택 근무로만 하루 7시간, 주 5일 근무를 하고, 근로 계약은 프리랜서 계약서로 하게 될 예정입니다
장기간 근무해달라고 하셨는데 계약서상 기간은 우선 올해 말까지만으로 기재하셨더라고요
이 경우 4대보험 의무 가입에 해당이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자의 경우 4대보험 가입 대상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재택근무도 근무장소만 집이지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라면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계약의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인 경우, 형식과 달리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4대보험 가입의무가 적용됩니다. 이는 재택근무만을 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므로 산재보험 뿐만 아니라,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재택근무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면 4대 보험 가입의무가 발생하나 사용종속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운 프리랜서라 볼 수 있다면 4대 보험 가입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무장소의 문제이지 근로자임에는 변함이 없으므로
4대보험 가입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00% 재택근무를 하더라도 근로자에 해당하면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받지 않고 근로시간도 일정치 않으며 보수도 건당으로 받는 등 프리랜서가 맞으면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