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진솔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전자어음이란 · 기존의 실물어음과는 달리 전자문서 형태로 작성되고 전자어음을 발행하고자 하는자가 전자어음관리기관에 등록한 약속어음을 의미합니다.
플러스전자어음이란 인터넷약정을 통한 전자어음이라고만 나와있습니다.
유추하자면 플러스전자어음이란 약정까지 인터넷으로 체결한 어음의 형태로 판단되며, 자세한 내용은 담당은행쪽에 질의하셔야 될 듯 합니다.
약정의 형태가 차이나기 때문에 유리한 조건에 따라 어음을 발행하시면 될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