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 어음 할인을 하는 기준이 뭔가요??
화사에서 보니깐 업체에 어음을 주면 업체는 은행가서 전자 어음을 할인해서 현금으로 바꾼다고 하는데요. 어떤기준으러 할인을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은행 재직 중으로 해당질문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은행에서 어음할인을 할 때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B2B전자결제의 경우에는 '발행인의 신용등급'을 기준으로 어음할인을 하게 되어 금리가 저렴한 편이며, 어음할인의 한도 또한 발행인의 우대군에 따라서 한도가 결정되게 됩니다. 즉, B2B할인은 '발행인'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하지만 일반 전자어음, 전자채권, 외상매출채권등은 '의뢰인' 즉 어음을 받은 수취인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며, 수취인의 신용평가를 한 후에 대출한도를 약정하거나 개별대출로 진행하게 되는데 수취인의 신용평가등급이 높을수록 금리가 낮고 어음할인의 한도가 높아지게 됩니다. 물론, 발행인의 신용등급이 낮은 경우나 발행인이 어음을 갚지 못할 가능성이 높으면 은행은 해당 어음을 할인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음을 할인 할시에는 이 어음이 정당하게 업체간에 거래되어서 발생한 어음인지를 확인하게 되는데, 이 확인을 위해서 받는 서류는 '전자세금계산서'입니다. 그런데 전사세금계산서에서 매출 구분이 '계약금'으로 표시된 경우에는 어음할인이 불가능한데, 그 이유는 어음할인은 '양방간의 거래가 이루어지고 그 거래가 완료되었다는 것을 확인'한 경우에 어음을 할인할 수 있어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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