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인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남편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부인에 대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 불가합니다.
따라서 부인 명의로 개설된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해서도 소득공제 불가하합니다.
따라서 부인이 사업자인 경우 기업카드를 별도로 발급받아 사업에 사용해야 하며,
남편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만 남편의 근로소득 연말장선시 신용카드 사용금액
등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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