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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한봉고169
태평한봉고16924.01.18

회사원 사업자부부 연말정산 도와주세요ㅠㅠ

남편은 회사원이고 저는 작년6월부터 인터넷쇼핑몰시작했습니다.

7월까지는 계속 남편이 월급을 저에게 보내주고

제 명의 신용카드로 생활비를 결제했었는데요,


올해는 제 사업소득이 100만원 넘어갈거같아서

남편밑으로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수없다는데,


1.생활비카드를 남편 연말정산에올릴수있는방법이 있을까요?

이건 사업지출비용에도못올리는데ㅠㅠ


2.아니면 사업자시작하기전인 1~5월분이라도 가능할방법은없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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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인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남편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부인에 대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 불가합니다.

    따라서 부인 명의로 개설된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해서도 소득공제 불가하합니다.

    따라서 부인이 사업자인 경우 기업카드를 별도로 발급받아 사업에 사용해야 하며,

    남편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만 남편의 근로소득 연말장선시 신용카드 사용금액

    등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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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 본인 명의인 경우라면 불가능합니다.

    2. 불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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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2. 질문자님의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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