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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세심한발구지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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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으로 월세를 주는경우도 2주택인가요?

1.아파트는 어린이집 월세를 받고 있고 지금은 농어촌주택(농업경영체있음)공시가 5천만원 살고 있습니다 2주택자가 맞나요?

2.아파트 어린이집세입자가 나가고 일반인한테 월세를 주면 (일반사업자, 주택사업자),어떤사업자로 등록해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2주택자에 해당하며 취득세에서는 공시가격 1억 이하 주택은 제외하므로 1주택자로 봅니다.

      2. 세무서상 주거용임대사업자 등록만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