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제조하여 해외에 수출하는 경우 관세환급을 받을 수 있고 수입품에 대해서도 관세환급을 받을 수 있는것으로 아는데요??
품목은 제한이 없나요?
환급 신고기한은 있나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청구 후 환급에 소요되는 기간과 비용은 어느 정도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gotax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 질문을 주셨습니다
관세환급금의 기본 조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수출용으로 제조되는 제품에 소요되는
원.부자재에 대하여 수출이 완료된 후에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환급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출용품에 소요된 원부자재이며
수입한 원자재를 다시 제조하여 수출품으로 납품한 경우 가능
직수출한 L/C와 수출면장 등
환급신청후 90 일 이내 신고계좌로 입금됩니다.
환급신청을 관세사가 할 경우 수수료 지급율에 따르며, 직접 신청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