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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그만비단벌레270
조그만비단벌레27019.06.16

수입, 수출시 관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인가요?

국내에서 제조하여 해외에 수출하는 경우 관세환급을 받을 수 있고 수입품에 대해서도 관세환급을 받을 수 있는것으로 아는데요??

  1. 품목은 제한이 없나요?

  2. 환급 신고기한은 있나요?

  3.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4. 청구 후 환급에 소요되는 기간과 비용은 어느 정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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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gotax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 질문을 주셨습니다

    관세환급금의 기본 조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수출용으로 제조되는 제품에 소요되는

    원.부자재에 대하여 수출이 완료된 후에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환급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수출용품에 소요된 원부자재이며

    2. 수입한 원자재를 다시 제조하여 수출품으로 납품한 경우 가능

    3. 직수출한 L/C와 수출면장 등

    4. 환급신청후 90 일 이내 신고계좌로 입금됩니다.

    5. 환급신청을 관세사가 할 경우 수수료 지급율에 따르며, 직접 신청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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