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제조하여 해외에 수출하는 경우 관세환급을 받을 수 있고 수입품에 대해서도 관세환급을 받을 수 있는것으로 아는데요??
품목은 제한이 없나요?
환급 신고기한은 있나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청구 후 환급에 소요되는 기간과 비용은 어느 정도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