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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31

면세점에서 구매 한도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공정하고 깔끔한 다람쥐입니다

공항면세점에서 물품을 구매할 경우

얼마까지 구매가 가능한 것입니까??

금액밑으로만 사면되죠? 갯수와 관계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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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홍유영 관세사blue-check
    홍유영 관세사23.01.31

    안녕하세요. 홍유영 관세사입니다.

    2022년 3월 18일 부터 해외로 출국시 공항 면세점에서 구매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 단, 입국장면세전은 제외)

    단 , 구매 한도와 면세 한도는 서로 다른 개념으로 구매 한도가 페지 되었어도 외국 여행 후 우리나라에 입국할 때의 면세한도는 미화 800불이하이며 별도로 주류, 담배,향수는 별도 한도로 운영됩니다

    관세청블로그의 설명참고 부탁드립니다.

    https://blog.naver.com/k_customs/222694490746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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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현재는 면세점 구매금액에 대한 제한이 없어졌습니다. 과거에는 5000불(약 600~700만원)까지의 제한이 있었으나 2022년에 이는 폐지되었고 따라서 면세점에서 금액에 상관없이 구매가 가능합니다.

    다만, 여행자휴대품면세의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각각 물품별로 적용하고 있으니 이를 참고하시어 구매금액을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 술 (2병 / 2L / 400불 이하)

    - 담배 (200개비)

    - 향수 (60ml)

    - 기타물품 (800불 이하)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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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면세점의 구매한도라기보다는 '면세한도'에 대하여 문의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여행자 휴대품으로서 각 물품의 과세가격 합계 기준으로 미화 800달러 이하인 경우 면세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별도로 일부 물품은 다른 면세제도가 적용되는데, 주류 2병(전체 용량이 2L이하이고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필터담배 200개비, 전자담배 니코틴용액20ml(니코틴함량 1%미만), 향수 60ml 등입니다. (만 19세 미만(출생년도 기준) 미성년자는 주류, 담배 면세범위 없음)

    면세점의 구매한도도 원래 존재하였습니다. 다만 5000달러(약 600만원)였던 내국인 면세점 구매 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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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는 1인당 800달러이며, 면세한도는 친구나 가족이 함께 입국하더라도 1인당 800달러 기준입니다. 800달러의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의 경우 자진신고대상이며, 800달러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관세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술·담배·향수에 대해서는 상기 기본면세한도와 관계없이 다음 캡쳐에 따라 관세를 면제하되, 19세 미만인 사람이 반입하는 술·담배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행자의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자진신고를 하면 관세의 30%가 경감되며, 신고대상임에도 신고하지 않고 추후 적발되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 미신고 적발 시 : 가산세 부과(납부할 세액의 40%, 2년내 2회 이상 60%)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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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기존에는 면세점 구매한도가 5,000달러였으나, 작년 3월에 면세점 구매한도가 폐지되어 해외로 출국하는 내국인은 한도 제한 없이 면세점에서 물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행자 휴대품에 대한 면세 한도는 800불로 유지되고 있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는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에 따라 여행자 1명이 반입한 여행자 휴대품으로서 각 물품의 과세가격 합계 기준으로 미화 800달러 이하(이하 "기본면세 범위")입니다. 해당 면세한도를 초과할 경우 관세 등 세금을 납부하셔야 하며, 자진신고를 하실 경우 납부할 관세의 30%를 경감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술, 담배, 향수와 같은 물품의 경우 아래와 같이 별도의 면세 한도가 적용됩니다.

    1. 주류 2병(전체 용량이 2L이하이고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
    2. 필터담배 200개비, 전자담배 니코틴용액20ml(니코틴함량 1%미만),
    3. 향수 60ml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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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면세점에서 구매하는 물품별로 금액기준, 개수기준, 용량기준이 다르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아래의 여행자 휴대품 면세 기준을 참고하여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면세 기준 초과 시에는 총 구매 금액에서 면세 한도(800불)을 공제한 금액 기준으로 간이 세율 등이 적용되어 관세 및 부가세 등 세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20%의 간이 세율이 부과되나, 명품가방 등의 경우 추가 세율이 적용됨)

    참고로 자진신고시 관세의 30%(20만원 한도)가 감면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신고 미이행시에는 납부세액의 40% 또는 60%(반복적 신고 미이행자)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아울러 여행자 휴대품의 예상 세액 조회는 관세청에서 운영하는 사이트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URL : 관세청 (customs.go.kr))

    ★ 1인당 여행자 휴대품 면세 기준

    - 과세대상 : 해외(국내외 면세점포함)에서 취득(구입, 기증 선물 포함)한 물품

    • 주류2병(전체 용량이 2ℓ 이하이고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

    • 향수 60ml

    • 담배 200개피

    • 기타 물품 합계 800불 이하

      다만, 농림축산물, 한약재 등은 10만원 이하로 한정하며, 품목별로 수량 또는 중량에 제한이 있습니다.

    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추천' 및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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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입국장면세점에서는 $800 이하로 구매할 수 있으며(술·향수는 추가 구매가능), 입국장면세점에서 판매되는 국산제품 구매 시 면세범위에서 우선 공제됩니다.

    즉, 술과 향수를 제외한 다른 물품은 미화 800달러 이내에서 구매 가능하며, 술과 향수는 별도 면세범위 이내에서 추가 구매 가능합니다.

    사례1

    • 가방 $500, 의류 $290 구매가능 여부 : 총 구매금액이 $790로 구매한도 $800 이하이기 때문에 구매가능!!

    사례2

    • 가방 $500, 의류 $290, 잡화 $30 구매가능 여부 : 총 구매금액이 $820로, 구매한도인 $800을 초과하였기 때문에 구매 불가능!!

    사례3

    • 가방 $500, 의류 $290, 술 $330, 향수 $50 구매가능 여부 : 총 구매금액이 $1,170로 구매한도 $800을 초과하였지만, 술과 향수는 별도면세 대상으로 추가 구매가 가능하므로 구매가능!!

    국산제품을 구매하면 면세범위에서 우선 공제됩니다.

    외국이나 면세점(시내, 출국장, 입국장 포함)에서 구매하여 국내로 반입하는 물품의 가격이 $800을 초과하는 경우, 면세 범위인 $800을 공제한 차액 부분은 과세합니다. 다만, 입국장면세점에서 국산 제품을 구매하였다면, 국산제품 구매가격이 면세범위에서 우선 공제됩니다.


    사례1

    • 가방 $800(시내면세점), 의류 $800(해외), 국산 화장품 $800(입국장면세점)을 구매한 경우 : 입국장면세점에서 구매한 국산 화장품 $800공제(가방, 의류는 과세)

    사례2

    • 가방 $800(시내면세점), 의류 $800(해외)을 구매한 경우 : 의류 구입가격($800)을 면세범위에서 공제하고 남은 물품가격(가방 $800)에 대해서는 과세

      * 간이세율이 의류 25%, 가방 20%로 여행자에게 유리한 의류를 우선 공제

    사례3

    • 가방 $800(시내면세점), 의류 $800(해외), 외국산 선글라스 $800(입국장면세점)을 구매한 경우 : 사례 2와 동일하게 적용(의류 $800 공제) * 선글라스 간이세율 20%


    외국이나 출국장·시내면세점 등에서 구입한 술이나 향수는 기본면세와 별도로 면세를 적용합니다. 다만, 입국장면세점에서 국산 술 또는 향수를 구매한 경우, 국산 술 또는 향수가 우선 면세처리됩니다.

    사례1

    • 양주 1병(해외구매), 국산 토속주 2병(입국장면세점 구매) : 국산 토속주는 면세, 양주는 과세

    사례2

    • 양주 2병(해외구매), 향수 1병(시내면세점 구입) : 양주와 향수 모두 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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