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7월 말에 살고있는 전세 계약 만료로
아파트 매매해서 이사 가고싶은데요,
분양권이 있고 전매제한으로 8월에 처분 가능합니다.
1) 이런경우, 보금자리론으로 대출받아 이사하고
분양권 처분 후 디딤돌로 대출전환 가능할까요?
2) 대출상환수수료가 있으니 금액을 최소로 대출받고
디딤돌 대출시 최대로 증액해서 대출 받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원칙상 가능한 부분입니다. 보금자리론의 경우 1주택자는 기존주택 처분조건으로 대출신청이 가능하고 이후 주택을 처분한 후 디딤돌로 대환은 가능합니다.
2) 보금자리론은 중도상환수수료가 없기 때문에 대환시 수수료는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한도에 있어서는 별도 은행등을 통해 확인한후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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