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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한담비81
태평한담비8124.04.23

디딤돌 대출전환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현재 7월 말에 살고있는 전세 계약 만료로

아파트 매매해서 이사 가고싶은데요,

분양권이 있고 전매제한으로 8월에 처분 가능합니다.

1) 이런경우, 보금자리론으로 대출받아 이사하고

분양권 처분 후 디딤돌로 대출전환 가능할까요?

2) 대출상환수수료가 있으니 금액을 최소로 대출받고

디딤돌 대출시 최대로 증액해서 대출 받아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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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원칙상 가능한 부분입니다. 보금자리론의 경우 1주택자는 기존주택 처분조건으로 대출신청이 가능하고 이후 주택을 처분한 후 디딤돌로 대환은 가능합니다.

    2) 보금자리론은 중도상환수수료가 없기 때문에 대환시 수수료는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한도에 있어서는 별도 은행등을 통해 확인한후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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