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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련한비둘기242
후련한비둘기24223.09.12

자동차 공동명의시 한사람만 자동차보험 가입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장기렌트카를 어머니가 인수 하신후 어머니(99%), 저(1%)로 공동명의를 진행할 예정인데요.

번호판 나오기전에는 자동차단기보험으로 어머니와 저를 등록한 후, 번호판이 나오면 해당차량은 저만 사용할껀데요.

이때 공동명의 중 한사람만 자동차보험에 가입해도될까요? 아니면 두명 다 가입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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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9.13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 공동명의 시 보험은 한 사람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공동명의자 중 한 명이 피보험자로 계약하면 되는데요.

    보험료가 낮은 사람을 피보험자로 선택하면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가 보험가입 경력이 더 오래되셨고, 사고 경력이 적으시다면 어머니를 피보험자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자신의 보험료가 더 낮다면 본인를 피보험자로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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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보험 가입할 때 공동명의 두분중에 한분만 보험을 가입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선생님만 운전한다고하면 선생님이름으로 보험가입 하시고 기명1인특약으로

    가입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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