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를 본인대 아빠를 99대1로 공동명의 했습니다
자동차보험을 아버지 명의로 가족한정들어서 탔습니다 이제 본인 명의로 단독가입을 하려는데 지분 99대1상태에서 혼자 자동차보험을 들어서 탈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미애 보험전문가입니다.
차량명의는 공동이고,
자동차보험은 단독으로 가능합니다. 운전자보험 또한 운전자 단독으로 가입해야 해요.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에서 기명피보험자는 가입차량의 명의만 있으면 가입이 가능 합니다.
그러니 본인 기명피보험자로 언제든지 가입을 할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태영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자동차 보험은 차량의 소유권과 별개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분 99대 1로 공동명의로 되어 있어도, 본인 명의로 단독으로 자동차 보험을 가입할 수 있으나 자동차 소유주의 보험이 가입되어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녜 됩니다 다동차 명의가 본인과 아버님 공동명의로 되어 있으시다면 어느분이 피보험자가 되시든 상관없습니다 다만 그동안 본인 운전가입경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보험로가 다소 비싸질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자동차등록증상 소유주에 선생님 1%라도 있으면 선생님기준으로 가입하시면됩니다.
차량등록증지분을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선생님을 기명피보험자로 넣고 가입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