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안내를 받았는데요

근로소득 불러오기를 눌렀는데 결정세액0원이라 뜹니다. 신고대상자라고 안내가 왔는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요번년도에 연말정산했는데 작년에 잠깐 쿠팡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결정세액이 0원이라면 납부할 세금이 없습니다. 일용직 근로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은 아닙니다. 따라서 일반 근로소득 이외의 다른 소득이 없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는 안하셔도 되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잘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