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등이 발생한 경우에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인 개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등을 모두 선택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개인에게 종전 과세기간에 대한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경정청구
하려는 경우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경정청구를 할 수 있으며, 소득세 경정청구서 접수한
나롤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내용을 관할세무서에서 검토 후 적법한
경우 소득세를 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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