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을 가다가 공용전기킥보드가 보도 위에 여러대가 세워져 있어서 길을 막고 있어요.
길을 지나가기 위해 공용전기킥보드를 옮겨도 전동킥보드를 대여해주는 업체와 법적 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길을 막고있는 경우, 무단점용에 해당한다는 점, 통행을 용이하게 하고자하는 목적이라는 점을 고려했을때 옆으로 옮기는 정도의 행위는 정당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거치되어 있는 전동 킥보드를 보행이나 이동을 위하여 옮기는 것이라면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