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는 공유킥보드에 대한 주차를 규정할 수 있는 법규는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마다 공유킥보드 주차문제에 대해 대책을 논의하고 있으며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특정 구역에 주차할 경우 견인 조치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는 듯 합니다.
현재까지는 공유킥보드를 이용하는 이용자의 시민의식을 높여야 할 듯 합니다.
현재 전동킥보드의 경우 안전모 착용이 권고 사항이며 처벌규정은 없으나 5월 13일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인해 안전모 착용이 의무 규정으로 변경되며 적발시 범칙금 부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