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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운제비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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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전동킥보드 통행로 혹은 인도에 아무렇게나 세워놔도 위법이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길가다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공유킥보드나 전동킥보드로 부딪힐뻔한 적이 있는데요

공유킥보드 사업자가 통행이 많은 인도에 본인의 사업을 위해 세워두시던데

자전거나 휠체어가 지나갈때 불편해보이는데

이거 법적으로 문제없는건가요?

또 헬멧 없이 타도 현재 법률상 문제가 없나요?

이상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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