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 전동킥보드 통행로 혹은 인도에 아무렇게나 세워놔도 위법이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길가다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공유킥보드나 전동킥보드로 부딪힐뻔한 적이 있는데요
공유킥보드 사업자가 통행이 많은 인도에 본인의 사업을 위해 세워두시던데
자전거나 휠체어가 지나갈때 불편해보이는데
이거 법적으로 문제없는건가요?
또 헬멧 없이 타도 현재 법률상 문제가 없나요?
이상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는 공유킥보드에 대한 주차를 규정할 수 있는 법규는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마다 공유킥보드 주차문제에 대해 대책을 논의하고 있으며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특정 구역에 주차할 경우 견인 조치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는 듯 합니다.
현재까지는 공유킥보드를 이용하는 이용자의 시민의식을 높여야 할 듯 합니다.
현재 전동킥보드의 경우 안전모 착용이 권고 사항이며 처벌규정은 없으나 5월 13일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인해 안전모 착용이 의무 규정으로 변경되며 적발시 범칙금 부과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동 킥보드에 동승자가 탑승하거나 안전모 미착용, 차도나 보도 주행 등 모두 운전자주의의무 위반으로 모두 20만원 이하의 범칙금 부과 대상입니다. 다만 인도 등에 적치를 하는 것 자체가 바로 불법으로 이를 금지하는 규정은 따로 찾기는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유 전동킥보드를 인도에 방치하는 행위는 불법주차로 단속대상입니다. 헬멧 미착용자가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경우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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