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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험한참고래180
영험한참고래18024.02.08

퇴직후 연금 수령시 세금 관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연금 수령 금액이 일정 금액 이상이 되면 세금을 많이 때간다고 들었습니다. 과연 연금수령액이 얼마 이상이 되면 몇프로의 세금을 공제하는지 자세히 알려 주세요.

그리고 현명한 노후 자금 관리에 대해서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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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인 세제적격연금저축,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가입후 납입하는 금액에 대하여 2023년 납입분부터 연간 900만원까지의

    금액에 대하여 12% 또는 15%의 연금계좌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5년 이상 납입한 연금계좌세액 저축 등을 만 55세 이후부터 연금소득으로 지급

    받는 경우 만 55세 이상 만 70세 미만은 5.5%, 만 70세이상 만 80세 미만은

    4.4%, 만 80세 이상은은 3.3%의 세금을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연금계좌세액 대상 연금은 향후 은퇴 및 노후생활에 계속 수입이 됨으로 노후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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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금수령액에 따라 한도가 있습니다. 대략 10년 이상은 정액으로 나누어 받으셔야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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