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인 세제적격연금저축,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가입후 납입하는 금액에 대하여 2023년 납입분부터 연간 900만원까지의
금액에 대하여 12% 또는 15%의 연금계좌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5년 이상 납입한 연금계좌세액 저축 등을 만 55세 이후부터 연금소득으로 지급
받는 경우 만 55세 이상 만 70세 미만은 5.5%, 만 70세이상 만 80세 미만은
4.4%, 만 80세 이상은은 3.3%의 세금을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연금계좌세액 대상 연금은 향후 은퇴 및 노후생활에 계속 수입이 됨으로 노후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