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약료 분야 전문가 이준수 약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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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약품의 경우 '사용기한' 으로 표현하시는 것이 더 적절한 표현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용기한은 최초 성분 함량을 기준으로 90% 이상의 효능이 보장되는 기간으로 설정합니다.
사용기한을 이미 지나버린 경우
유효성분의 변화로 약효 측면에서도 충분한 효과가 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부산물로 인해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 사용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을 먹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용기한을 초과한 의약품은 복용하셔서는 안 됩니다.
이미 개봉한 의약품의 사용기한에 관련하여서는 아래 병원약사회 자료를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답변이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