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본인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것도 있을 겁니다. 주식을 팔면 며칠내로 현금화가 가능한데요, 그러면 주식도 유동자산에 속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재철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식이 유동자산으로 간주되는 경우는 회사가 그 주식을 신속하게 현금화할 수 있다는 것을 보장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회사가 보유한 주식 중 일부는 장기투자 목적으로 보유되어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장기간 보유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 경우 해당 주식은 비유동자산으로 분류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기업이 보유 중인 주식 같은 경우에는, 해당 기업이 주식 지분을 확보한 목적에 따라서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 여부가 바뀌입니다.
만약에 1년이내에 현금화 할 계획이 있다면, 유동자산으로 등록을 해야하며, 의미있는 지분을 확보하였고, 장기보유하면서 경영에 참여하는 등의 목적이 있다면 비유동자산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상장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의 경우 보유특약이나 처분이 불가능하다는 제약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주식은 유동자산에 포함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네 말씀하신대로 그 회사의 주식 또한 1년이내 현금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유동자산입니다
안녕하세요. 홍기윤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회사소유 주식도 일시적으로 소유하는 주식은 유동자산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대부분 회사소유 주식은 일시적인게 아닌게 더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