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는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세액공제 적용받는 세액공제 적용이 되는 금융상품은 크게 2가지로 요약햘 수 있습니다.
1) 보장성 보험료 : 1년간 보장성보험료를 납입시 100만원 한도내의 금액에 대하여 13.2% 세액공제(지방소득세 포함) 적용 가능합니다.
2)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 세제적격연금저축 및 개인형 퇴직연금 : 2023년 귀속분부터 연간 900만원(연금저축은 600만원 이내) 한도내의 납입액에 대하여 13.2% 또는 16.5%(지장소득세 포함)의 연금계좌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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