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저축은행에서 신용대출을 받았는데 경제위기로 그 은행이 파산하게되면
제가 갚고 있는 대출은 바로 갚아야하는건가요?
그냥 계약은 유지되고 다른 은행이름으로 갚게 되는건가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파산한 A저축은행이 가지고 있던 채권은 예금보험공사가 파산관재인이 됩니다.
따라서, A저축은행에 빌렸던 대출과 관련된 내용은 예금보험공사에 문의 하셔야합니다.
* 파산관재인이란?
파산한 재단을 대표하여 재단의 관리·환가(換價)·배당(配當) 등 파산 절차를 관리하는 공공기관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