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늙은오리와함께춤을119입니다.
국가나 공공 단체의 일을 맡은 직위나 직무를 수행하는 민간인 근로자를 지칭하는 것으로 기관마다 명칭이 조금씩 다르지만, 기관 내 훈령에 의해 고용보장이 되는 직무는 '무기계약직', '무기계약근로자', '공무직', '공무직 근로자'로 칭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기간제 근로자', '계약직', '촉탁직' 등으로 분류하여 해당 직원을 관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https://namu.wiki/w/%EA%B3%B5%EB%AC%B4%EC%A7%81%EA%B7%BC%EB%A1%9C%EC%9E%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