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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꾸준한발발이68
꾸준한발발이68
20.10.21

단독명의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부모에게 증여받을때 증여세는?

어머니 명의 아파트가 있습니다. 분양권으로 2억시세에 구입하여 중도금 대출 1억 남은 상태입니다. 지금은 3년이 지나 가격이 올라 아파트가 4억정도 합니다.

여기서 아들인 제가 증도금대출 1억과 아파트 일부 5000만원만큼을 어머니에게 증여를 받아 어머니와 공동명의로 신청하면 취득세를 제외하고 제가 내는 세금이 없나요?

또 제가 어머니 1억 대출을 양도 받으면 어머니도 별도의 양도소득세를 지불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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