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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딱따구리12
똑똑한딱따구리1223.08.14

부담부증여 시 양도소득세, 증여세, 취득세 등 세금은 어느 정도 나오게 되나요?

현재 집 명의가 저랑 어머니 공동 명의이고

집 구매 시 제 명의로 1억 5천 대출을 받았습니다.


현재 남은 대출 금액은 1억 3천500이고

현재 집 시세는 3억 8천 정도 입니다.

(구매 했을 때 집 시세는 4억2천입니다)


공동 명의에서 어머니 단독 명의로 변경 할려고 하고

대출금과 함께 부담부증여를 할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양도소득세, 증여세, 취득세는 얼마 정도 부과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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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딸과 어머니가 동일한 지분으로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고, 해당 아파트에 대하여 딸이

    주택담보대출 채무를 금융회사에 지고 있는 상태에서 딸의 지분을 어머니에게 부담부

    증여를 하려는 경우 해당 아파트에 대한 시가를 먼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이 경우 아파트에 대한 시가는 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평가액 등을 말하는 것입니다.

    딸의 아파트 지분을 어머니에게 증여시 딸의 주택담보대출 채무를 어머니에게 승계가

    가능한 지 여부를 해당 금융회사에 먼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부담부 채무 증여자이 딸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증여재산가액에서 부담부채무를

    차감한 후의 금액에 대해서 어머니는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부담부채무 증여와 관련된 양도소득세, 증여세, 취득세 등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은

    관련 공부를 징구하여 세무사 님 등에게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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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세금계산 등은 구체적으로 세무사와 유료상담을 통해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케이스별 세금계산 등의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실 경우, 프로필상 연락처로 별도 상담신청을 해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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