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딸과 어머니가 동일한 지분으로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고, 해당 아파트에 대하여 딸이
주택담보대출 채무를 금융회사에 지고 있는 상태에서 딸의 지분을 어머니에게 부담부
증여를 하려는 경우 해당 아파트에 대한 시가를 먼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이 경우 아파트에 대한 시가는 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평가액 등을 말하는 것입니다.
딸의 아파트 지분을 어머니에게 증여시 딸의 주택담보대출 채무를 어머니에게 승계가
가능한 지 여부를 해당 금융회사에 먼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부담부 채무 증여자이 딸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증여재산가액에서 부담부채무를
차감한 후의 금액에 대해서 어머니는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부담부채무 증여와 관련된 양도소득세, 증여세, 취득세 등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은
관련 공부를 징구하여 세무사 님 등에게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